'불법 재취업 혐의' 지철호 무죄…김상조 위원장, 업무 복귀시키나

입력 2019-01-31 20:11  

지 부위원장 "위원장과 협의"
김상조 "조만간 입장 정하겠다"



[ 이태훈/신연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당한 지철호 부위원장(사진)이 31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정위 내부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도 위원장이 무리하게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해 조직의 위신을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2명의 전·현직 공정위 간부 중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퇴직 예정인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 부위원장은 민간기업 채용 압력과 상관없이 본인이 2016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중기중앙회는 지 부위원장 취업 당시 취업제한기관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 부위원장이 나중에라도 취업심사를 받았어야 했다며 작년 8월 그를 기소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 안팎에선 “검찰의 공정위 망신주기”란 말이 나왔다. 당시에는 전속고발권(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 폐지를 둘러싸고 검찰과 공정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검찰이 공정위 차관급인 지 부위원장을 기소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검찰 기소 직후 지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 부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그를 모든 공식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지 부위원장의 직무정지 직후 김 위원장은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 부위원장은 이날 선고가 나온 뒤 “김 위원장과 협의해 업무에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 부위원장 업무 복귀 여부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이태훈/신연수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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